㈜선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계열사 ㈜선우(이하 선우)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선우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7개 현장의 전기·계장 공사(공장 등 생산시설에 전기를 공급하고 설비를 제어·측정하는 공사) 총 54건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이 중 47건의 하도급계약서를 부실하게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선우는 1개 현장의 본공사와 7개 현장의 추가공사에 대해 공사 내역과 작업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고, 계약 당사자인 선우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까지 누락한 서면을 발급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에 명시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할 때 계약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양측이 서명한 서면을 공사 착수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이 서면 발급을 의무화한 이유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통보를 막아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건설 현장에서 원사업자가 위탁 공사에 대해 부실하게 서면을 발급하는 관행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재를 가한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선우는 기업집단 '엘에스(LS)' 소속 계열사로, 중소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법 준수 책임이 더욱 크다는 점을 자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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