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8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4월 2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이 중 1건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고, 3건은 '취업 불승인' 처리했다. 또한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취업심사는 퇴직 전 5년 동안 담당했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업이 가능하지만, 관련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국가 경쟁력 강화나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이 인정돼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 법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승인될 수 있다.
이번 심사에서 취업 제한을 받은 1건은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 사례다. 취업 불승인 3건은 법령이 정한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됐다. 또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한 3건은 법원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번 결과는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리위는 앞으로도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퇴직공직자의 부적절한 취업을 막기 위한 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