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세무조사, 4월부터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받는다

앞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4월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겠다"며 "특히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기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시기를 결정하면 납세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했다. 이에 기업들은 결산이나 주주총회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를 받고 싶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가 안내문을 받은 뒤 3개월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조사 시기를 1·2순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제 조사 착수 20일 전에는 기존과 같이 정식 사전통지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실제 조사 시에는 세무적 이슈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가 대부분의 기업이 ERP 시스템을 사용하고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도 크게 발전해 투명한 자료 관리와 검증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관행처럼 실시하던 세무조사도 납세자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한 결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개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해 공개했다. 최근 조사 실적을 분석해 자주 과세되는 핵심 유형을 선별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 유형별 유의사항, 실제 과세사례, Q&A 등을 제공한다. 조사 착수 시에는 안내자료로도 제공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스스로 신고 내용을 점검할 수 있고, 세무조사 시에는 주로 검증하는 항목에 대한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어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작년부터 시행 중인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와 함께 이번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와 '중점검증항목 사전공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앞으로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실시하되,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조사 방식은 최대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도록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기업에게는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인데, 조사 시기와 절차를 예측할 수 없으면 부담이 훨씬 가중된다"며 "이번 혁신방안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동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과 건의사항도 논의됐다. 국세청은 석유화학 등 중동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업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착수 보류, 해외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 회의 활성화 및 양자 교류 확대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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