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에서 장을 볼 때 제품의 실제 가격을 더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4월 7일부터 연간 거래액 10조 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 ‘단위가격표시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시행되던 이 제도가 온라인으로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단위가격표시제는 상품 가격을 100g이나 100ml 같은 일정 단위 기준으로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90g짜리 과자가 1,200원이면 ‘100g당 1,333원’으로, 30g 네 개 묶음 상품이 2,400원이면 ‘100g당 2,000원’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가성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이번 시행으로 네이버플러스스토어와 쿠팡 두 곳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되며, 이후 다른 대형 플랫폼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의무 표시 대상 품목은 가공식품, 일용잡화, 신선식품 등 모두 114종이다. 가공식품으로는 라면, 두부, 김치, 통조림, 시리얼, 즉석밥 등 76개 품목이 포함된다. 일용잡화는 화장지, 치약, 세제, 건전지, 생리대, 마스크 등 35개 품목이며, 신선식품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3개 품목이 100g 단위로 표시된다. 이들 품목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생활필수품 중심으로 선정됐다.
산업부는 시행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6개월간의 시범 운영 및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다양한 규모의 판매자가 제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주고, 이후 본격적으로 단속과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산업부는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배포했으며,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자료도 제공할 계획이다.
온라인쇼핑 업계는 이번 제도 도입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확한 가격 비교 환경이 마련되면 소비자 신뢰가 높아져 장기적으로 업계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도 자율점검을 통해 회원사들이 단위가격표시제를 자발적으로 잘 지키도록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제도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이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소비자 권리 강화를 동시에 노린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같은 제품이라도 용량과 포장 형태가 다양한 온라인 시장에서 단위가격이 공개되면 ‘눈속임 가격’이나 ‘덜 보기 좋은 단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적용 품목과 대상 플랫폼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