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총 67만 2천 개 법인은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7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 2천 개 증가한 수치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모든 법인에게 과거 신고내용과 세법 개정내용 등 공통도움자료를 제공하고, 26만 1천 개 법인에게는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별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개별도움자료는 지난해 69종 24만 7천 개에서 올해 76종 26만 1천 개로 확대됐다.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은 제공된 도움자료를 반드시 열람한 후 성실하게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개인 일반과세자 207만 명과 소규모 법인 18만 2천 개 등 총 225만 2천 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국세청이 발송한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4월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이다. 다만,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3개월간 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된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업자와 세정지원 대상으로 예정고지에서 제외된 사업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한 번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나 손택스뿐만 아니라 ARS 전화(☎126, ☎1544-9944)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유가 민감 업종, 수출기업,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광양시) 및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양시) 소재 사업자가 예정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지원하고, 예정고지 대상인 경우 고지가 제외된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기한(5월 12일)보다 6일 앞당겨 5월 6일(수)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사항으로, 유튜버 등의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현금매출 명세서 작성대상 업종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유튜버 등이 시청자로부터 개별후원금 등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채널 이름, 계좌번호, 수취금액 등을 기재해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아울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가산세가 기존 3%에서 4%로 상향됐다. 국세청은 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 엄정하게 신고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적발된 사례를 통해 주의를 당부했다. 한 사례는 법인 재고품을 부당하게 유출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해 판매하고 차명계좌로 정산받아 신고를 누락한 경우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추징됐다. 또 다른 사례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계좌로 수취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매출신고를 누락한 경우다. 이 외에도 토지와 건물을 일괄 분양하면서 분양대행수수료 중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편의를 높이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사업자가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