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피해자 권리구제 확대...소멸시효 장벽 사라진다

앞으로 과거사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라는 법적 장벽이 사라진다. 법무부는 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26년 2월 26일 시행)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신속한 배상을 돕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상소했던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상소를 취하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제기되는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법 시행일부터 3년간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개정법이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의 첫 번째 사례로 해남군 민간인 희생사건이 꼽힌다.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이후부터 한국전쟁 직후까지 해남군 주민들이 좌익 또는 부역자라는 이유로 경찰 등에 의해 살해된 이 사건의 피해자 및 유족 74명에 대한 2심 재판 2건에서 법무부는 항소를 취하했다. 이들은 그동안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법적 다툼을 이어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신속한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법무부는 이 외에도 진실규명 피해자 및 유족 총 13,198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826건에 대해 소멸시효 항변을 철회할 예정이다. 이 중 1심 소송이 703건(원고 11,056명), 2심 소송이 122건(원고 2,141명), 3심 소송이 1건(원고 1명)이다. 법무부는 이들 소송에서 더 이상 소멸시효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개정법의 핵심은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민법과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점이다. 기존에는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국가재정법상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됐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 제한이 사라진다. 또한 법 시행 전에 이미 진실규명결정을 받았으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청구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도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과거사정리법의 취지에 따라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과거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과거사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 법적 장벽에 막혀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남군 민간인 희생사건처럼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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