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요인(SIF, Serious Injury & Fatality) 분석 정보를 최신화하여 4월 2일 산업안전포털과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최근 8년간(2016~2023년) 발생한 6,032건의 중대재해 사례를 반영했다. 재해 건별로 업종, 재해개요, 고위험작업, 재해유발요인, 기인물, 위험성 감소대책 등이 상세히 담겨 있다.
고위험요인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작업 및 재해유발요인을 뜻한다. 이번 분석 결과, 제조업과 기타 업종에서는 정비·교체·조정·청소·점검 등 비정형 작업 중 작동하는 설비에 끼이는 사고가 2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비를 운전정지한 후 정비 작업을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임의로 설비를 가동하지 못하도록 기동장치에 잠금장치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건설업에서는 지붕·판넬 설치 등 외부마감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가 158건으로 가장 빈번했다. 지붕 설치·보수 작업 시에는 추락방호망과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한 후 작업해야 한다. 또한 파손되기 쉬운 지붕재에는 덮개를 설치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사고를 유발한 물체(설비)를 살펴보면, 제조·기타 업종에서는 지게차, 중량물, 사다리, 크레인 순으로 많았다. 건설업에서는 비계, 고소작업대, 파손되기 쉬운 지붕재, 사다리 순으로 나타나 이러한 설비를 사용하거나 취급할 때 각별한 안전조치와 주의가 필요하다.
유사한 업종이나 시설·작업이 있는 사업장은 이 정보를 활용해 해당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미 인공지능(AI) 기반 위험성평가 시스템의 학습용 자료로 활용되어 시스템을 고도화한 사례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위험작업별 재해유발요인과 예방대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 자료(제조·기타 35종, 건설 10종)도 함께 제공한다. 사업장에서는 이 자료를 TBM(작업시작 점검회의) 시 위험 및 안전조치를 확인하거나 안전보건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업종별로 세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제조업과 기타 업종에서는 총 2,573건의 중대재해 사례가 분석되었다. 주요 고위험작업으로는 정비·수리·교체·조정(비정형 작업)이 190건, 이물질 제거·청소(비정형 작업)가 170건, 설비·구조물 등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이 162건, 위험물질 취급 또는 그 장소에서 작업이 160건, 크레인 사용 작업이 158건, 지게차 사용 작업이 148건, 사다리 사용 작업·통행이 132건, 화물 상하차 작업 또는 물체가 적재된 장소 주변에서의 작업이 136건 등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에서는 총 3,459건의 중대재해 사례가 분석되었다. 주요 고위험작업으로는 지붕·판넬 설치 등 외부마감 작업이 298건, 철거 및 해체 공사가 235건, 굴착 작업과 거푸집 작업이 각각 213건, 철골 작업이 208건, 기계설비 작업이 228건, 전기설비 작업이 246건, 맨홀 및 관 부설 작업이 153건, 철근 작업이 67건, 콘크리트 작업이 120건,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이 51건 등으로 다양했다.
건설업 공종별로는 마감공사가 8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철근콘크리트공사 433건, 철거 및 해체공사 235건, 기타 건설공사 534건, 전기·기계설비공사 525건, 철골공사 208건, 토공사 20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기인물로는 비계, 고소작업대, 파손되기 쉬운 지붕재, 사다리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실제 사고사례 정보를 활용해 사업장 스스로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데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안전보건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번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사업장이 자체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AI 기반 위험성평가 시스템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면 더욱 정교한 예측과 예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전 반드시 3대 기초안전수칙(안전모·안전대·안전벨트)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기계 정비 시에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고 잠금장치를 해야 하며, 고소 작업 시에는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번 정보 공개를 계기로 사업장의 안전의식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