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넘어, 새로운 분쟁해결의 길로

소송 대신 중재·조정을 통해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는 길이 열린다. 법무부와 대한상사중재원은 4월 2일 오전,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민사재판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이 GTX-C(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중재를 통해 신속히 해결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당초 2024년 1월 착공 이후 정부와 시행사(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됐으나, 양측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중재판정부 구성부터 심리, 판정까지 단 100여 일 만에 마무리되면서 사업은 정상 궤도에 올랐다.

중재는 법원의 재판 대신 당사자 합의로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단심제이기 때문에 1심부터 항소·상고까지 거치는 일반 재판보다 훨씬 신속하다. 판정에는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구속력이 있으며,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기업 비밀 보호에도 유리하다. 법무부는 중재법과 중재산업 진흥법을 소관하며 대한상사중재원을 감독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인적·물적 역량을 바탕으로 복잡한 GTX-C 분쟁을 100일 만에 해결한 것은 모범적인 사례”라며 “갈등을 겪는 국민들이 신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중재,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를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중재원이 앞으로 100년 이상 다양한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모든 국민과 기업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대한상사중재원이 세계적 수준의 중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각종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에 힘쓸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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