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빈 상가·오피스가 청년·신혼부부의 따뜻한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납니다.

도심 속에서 방치된 빈 상가와 오피스 건물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월 3일,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심 내 공실 상태인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을 준주택(오피스텔·기숙사 등)으로 용도변경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n\n이번 1차 매입공고 물량은 총 2천호다. LH는 앞으로 수시로 매입을 확대할 예정이며,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과 경기 지역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도심 내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비주택을 활용한 주택 공급이 도시 재생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n\n사업은 LH 직접매입과 매입약정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된다. 직접매입 방식은 LH가 먼저 건물을 사들인 뒤 용도변경과 리모델링을 거쳐 공공매입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4월 3일 공고가 시작됐으며, LH가 우수 입지의 건물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입약정 방식은 민간과 LH가 약정을 체결한 후 민간이 직접 리모델링을 완료하면 LH가 최종 매입하는 방식으로, 5월 초 공고된다.

이 방식은 민간의 창의성과 역량을 활용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n매입 대상은 주택 공급이 시급한 지역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을 우선 선정하며, 건물 동 단위 매입이 원칙이다.

다만 용도변경 후 주거용 전환이 원활한 경우에는 층 단위 매입도 함께 추진한다. 매입 가격은 용도변경 전 기준으로 인근 시세를 고려한 감정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 가격 적정성을 확보한다.

또한 매입심의 기준에 계량적 요소를 도입해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n\n국토교통부는 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최근 공실 문제가 제기된 지식산업센터를 LH가 매입해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현재는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 등인 경우만 매입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장 용도인 경우에도 매입할 수 있게 된다.\n\n또한 기존 1인 가구 중심이었던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 공급이 가능하도록 유형을 새로 도입한다. 신혼부부·신생아 리모델링 유형을 추가해 다양한 가구 형태의 주거 수요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LH는 직접매입 후 리모델링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과 지자체 협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n\n이번 1차 비주택 매입의 서류 접수는 4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건물주나 민간 사업자는 LH 매입임대사업처 비주택매입TFT에 우편으로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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