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보증부대출 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의 50%이상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 은행이 보증부대출 금리를 책정할 때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같은 보증기관에 내는 출연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 금리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4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은행법의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 은행법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각종 보증기관 출연금 등 법정 비용을 지나치게 반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는데,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반영 제한 비율을 정한 것입니다. 개정법과 시행령은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이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의 경우,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는 보증기관 출연금의 비율을 100분의 50(50%)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즉 은행은 보증부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보증기관에 내는 출연금의 절반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금리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보증부대출이 아닌 일반 대출의 경우에는 보증기관 출연금을 아예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보증부대출은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받는 방식으로, 그동안 은행이 보증기관 출연금을 대출 금리에 고스란히 전가해 실질적인 금리 부담이 컸습니다. 앞으로는 보증기관 출연금의 절반 이상이 금리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차주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상황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누구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함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은행과(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로 우편이나 전자우편(sbpark9@korea.kr), 팩스(02-2100-2948)로 제출하면 됩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