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보다 체계적이고 피해자 중심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됐습니다.\n\n성평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개정해 각 기관에 배포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매뉴얼은 2023년 발간된 기존 매뉴얼을 보완한 것으로, 최근 법령 개정 사항과 현장 사례를 반영해 실효성을 크게 높였습니다.\n\n특히 2025년 4월 22일 개정돼 같은 해 10월 23일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주요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기관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근무 장소 변경이나 전보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비밀을 누설하는 것도 금지됩니다.\n\n아울러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체크리스트와 각종 참고자료도 추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