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냉동 리치'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신정푸드(주)(경기도 파주시 소재)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냉동 리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문제가 된 농약 성분은 '디페노코나졸'로, 과일과 채소 등에서 발생하는 곰팡이병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균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7일 같은 수출업체 제품에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가 확인돼 회수·폐기된 데 이어, 동일 수출업체의 추가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신정푸드(주)가 베트남의 'HAI DUONG AGRICULTURAL AND FOODSTUFFS PROCESSING IMPORT - EXPORT COMPANY'로부터 수입한 '냉동 리치(FROZEN LYCHEE)'다. 총 수입량은 47,000kg이며, 1kg 단위로 포장됐다. 포장일자는 2025년 8월 6일과 2026년 2월 4일 두 종류이며, 소비기한은 각각 포장일로부터 36개월까지다.

검사 결과 이 제품에서 검출된 디페노코나졸은 기준치(0.01mg/kg 이하)를 크게 웃도는 0.05mg/kg과 0.06mg/kg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