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신정푸드(주)(경기도 파주시 소재)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냉동 리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문제가 된 농약 성분은 '디페노코나졸'로, 과일과 채소 등에서 발생하는 곰팡이병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균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7일 같은 수출업체 제품에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가 확인돼 회수·폐기된 데 이어, 동일 수출업체의 추가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신정푸드(주)가 베트남의 'HAI DUONG AGRICULTURAL AND FOODSTUFFS PROCESSING IMPORT - EXPORT COMPANY'로부터 수입한 '냉동 리치(FROZEN LYCHEE)'다. 총 수입량은 47,000kg이며, 1kg 단위로 포장됐다. 포장일자는 2025년 8월 6일과 2026년 2월 4일 두 종류이며, 소비기한은 각각 포장일로부터 36개월까지다.
검사 결과 이 제품에서 검출된 디페노코나졸은 기준치(0.01mg/kg 이하)를 크게 웃도는 0.05mg/kg과 0.06mg/kg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