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포장재 원료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 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포장재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식약처는 4월 3일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포장재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행정지원 안건을 신속히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업체가 기존 포장재 대신 다른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정보(제품명, 성분, 제조일자 등)를 스티커에 인쇄해 부착하는 것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업체들은 대체 포장재를 확보하더라도 인쇄용 동판을 새로 제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신속하게 사용하기 어려웠다. 이번 조치로 기존 포장재 재고가 바닥나더라도 바로 대체 포장재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제품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적극행정위원회를 상시 가동 체계로 전환했다. 앞으로는 관련 안건이 제출되면 심의·의결부터 결과 통보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2일로 대폭 줄여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표시규제 완화 조치는 상시 가동 체계 도입 후 첫 번째 심의·의결 사례다.
적극행정위원회는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중동전쟁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협 속에서 국민 생활 필수 품목의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체 포장재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은 추후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적극행정위원회 상시 가동 체계는 신속한 안건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항상 열어두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더 꼼꼼히 살펴 국민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