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손, 애기똥풀 등 식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 섭취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402곳을 점검한 결과, 식용으로 섭취할 수 없는 농·임산물을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들은 부처손과 애기똥풀을 건강 차(茶)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처손과 애기똥풀은 독성 성분을 포함하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품목입니다.

부처손(권백)은 줄기 속이 비어 있고 전체적으로 황록색을 띠며, 길이 3~10cm의 말려진 주먹 모양이 특징입니다. 잎 윗면은 황록색, 아랫면은 회록색이며 흰털이 있고 냄새가 없습니다. 애기똥풀(백굴채)은 줄기 속이 비어 있고 전체적으로 황록색이며 흰털이 있습니다.

이들 농·임산물은 독성과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고,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할 우려가 있어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의 상담을 통해 복용해야 하는 생약입니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고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 섭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섭취 전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식품으로 섭취 가능한 농·임산물의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를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오미자, 구기자 등 식품 이외에 한약재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는 식약공용 농·임산물 340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임산물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농·임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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