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육아휴직 장려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A시에 대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민원인을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이번 민원은 ㄱ씨가 제기한 고충으로, ㄱ씨는 A시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3개월분을 신청해 지난해 12월 24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당시 A시는 이번 지급액은 3개월분 90만 원이고, 잔여 지급액은 2개월분 60만 원이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올해 1월이 되자 A시는 2026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잔여분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A시는 2025년 도비 보조사업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사업에 참여했고, ㄱ씨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3개월분 장려금을 받았다. 하지만 도의 2026년 관련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ㄱ씨에 대한 잔여분 지급이 중단됐다. 국민권익위는 A시가 ㄱ씨에게 잔여분 60만 원을 안내해 지급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한 점, A시가 올해 자체 예산을 확보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계획을 추진 중인 점, 그리고 잔여분 지원이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국가 및 지방정부 정책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 허재우는 “행정기관이 신청인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통보하면서 잔여액까지 안내했으므로, 이에 대한 신뢰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서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예산 부족만으로 철회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로, 유사한 고충을 가진 국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