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백승보)이 입찰담합,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0개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렸다. 조달청은 이 중 2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고, 16개사로부터 총 6억 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고발 요청된 2개사는 공공기관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저질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입찰과 유기응집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행위의 중대성과 담합에 따른 계약 규모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129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사회적 파급 효과나 국가 재정에 미친 영향 등을 이유로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에 따른 조치다.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이 내려진 16개사는 교통신호등, 버스승강장 등 11개 품목에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거나 계약 규격을 지키지 않았고,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어기는 등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이들에 대해 이미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완료했으며, 후속 조치로 총 6억 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환수 조치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해 공정한 조달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조달청 디지털공정조달국 김지욱 국장은 "공정경제 확립이라는 정책 방향에 발맞춰 조달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엄정히 차단하겠다"며 "앞으로도 조사부터 환수까지 전 과정을 더욱 촘촘히 관리해 공정한 조달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 기조 아래 조달 분야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입찰담합,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 위반 등 다양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조달시장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조치가 조달시장 전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