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지방자치 여건 속에서 지방농촌진흥기관 공무원의 법제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은 법제처와 협업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사흘간 충남 태안에 위치한 법제교육원에서 전국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했다.\n\n이번 교육은 농촌진흥청과 법제처가 협업한 첫 기관 연계 사례로,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지방자치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지방 농촌진흥기관의 행정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 내용은 헌법과 자치법규 이해, 자치법규 입안 실무, 지방자치법 주요 사례, 법령안 편집기 활용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n\n특히 농촌진흥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대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과 자치법규 이해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 지방농촌진흥기관은 '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농업과학기술정보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등 다양한 법령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있다.\n\n또한 해외 유입 병해충 방제나 농업인 안전 교육 등 법령에서 정하는 위임사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공무원의 법제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직군'으로 분류돼 농업연구와 농촌지도가 주된 업무인 농촌진흥사업 담당 공무원의 법령 관련 행정사무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n\n한편 법제처는 1982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 교육을 시작한 이후 대상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확대해 왔으며, 2024년에는 태안 법제교육원을 개원해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농촌진흥기관 소관 자치법규는 2025년 5월 기준 총 3,287건으로, 이 중 조례가 2,806건(85.4%), 규칙 398건(12.1%), 예규 11건(0.3%), 훈령 72건(2.2%)을 차지하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이 138건,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3,149건을 각각 관리하고 있다.\n\n이번 교육 과정명은 '농촌진흥사업을 위한 자치법규 이해와 실제'로, 법제처 주관으로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