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4월 2일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를 차례로 방문해 ‘축산분야 안전사고 예방 지침서’를 전달하고 축산농가의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축산 현장에서는 해마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추락사고이며, 가축과의 물리적 충돌이나 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중독도 자주 보고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축종별로 주의해야 할 위험 요소는 다양하다. 소 사육 농가에서는 어미 소의 돌진이나 뒷발질에 의한 사고, 그리고 지붕 보수 작업 중 추락사고가 대표적이다. 돼지 사육 농가에서는 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중독이 가장 위험하다. 닭 사육 농가의 경우 미세먼지나 암모니아 가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작업 환경 관리 부족과 기본 안전 수칙 미준수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시설을 점검하고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가스 농도를 확인한 후 충분히 환기해야 하며, 고소 작업 등 고위험 작업을 할 때는 안전대와 발판을 설치하는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번 지침서에는 축종별 실제 사고 사례와 함께 작업 단계별 예방 수칙이 상세히 담겨 있다. 국립축산과학원과 각 협회 관계자는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순간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사전 예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최소영 과장은 “축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위험 요인을 간과해 반복되는 경우가 흔하다”며 “현장 종사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협회와 함께 안전 문화 확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축산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축종별 사고 사례와 예방 수칙을 담은 지침서를 꾸준히 보급하고,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