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 개편

미국 정부가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이들 금속이 포함된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식을 전면 개편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그동안 제품 가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 가치에만 매기던 232조 관세를, 앞으로는 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바꾼 것이다.

기존에는 제품 가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 가치에 대해 50%의 232조 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가치에는 별도의 글로벌 관세(구 국별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복잡한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동부표준시 4월 6일 00시 1분 이후 통관되는 제품부터는 함량 가치를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완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복잡한 함량 가치 산정 의무에서 벗어나게 됐다.

제품별로 적용되는 추가 관세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철강·알루미늄·구리만으로 구성된 품목(미국 포고령 부속서 1-A)에는 기본 관세에 더해 5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이들 금속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파생상품(부속서 1-B)에는 25%가 적용된다. 다만 산업기계나 전력망 장비 등 일부 제품(부속서 3)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25% 대신 15%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화장품, 화학제품, 식료품, 가구, 조명 등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구리 비중이 낮은 품목(부속서 2)은 이번 파생상품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따라서 이들 품목에는 232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25% 또는 15%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중에서도 철강·알루미늄·구리의 중량이 제품 전체 중량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된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에 연 3회 진행되던 파생상품 추가 신청 절차도 폐지됐다. 다만 행정부가 직권으로 품목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은 유지되며, 미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90일 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발표 직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긴급 민관 합동 회의를 열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정부는 함량 가치 계산 의무가 사라지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업계의 관세 산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도 미국의 추가 조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경우 업계와 협력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