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체계가 국제사회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6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유엔본부에서 주요 20여 개국 대표단과 국제중재기관 관계자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최근 론스타, 엘리엇, 쉰들러 사건에서 잇따라 승소한 배경과 함께 법집행의 공정성·합리성을 강조했습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론스타 사건 취소절차 승소를 시작으로 올해 2월 엘리엇 취소소송, 3월 쉰들러 사건까지 내리 세 번 승리하며 국제적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염호영 검사는 세미나에서 한국의 3단계 대응 체계를 소개했습니다. 첫째, 거시적 전략을 결정하는 부처 간 고위급 회의, 둘째, 실무 차원의 협업체인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셋째, 사건 수행을 전담하는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로 구성된 시스템입니다. 특히 쉰들러 사건에서는 한국 정부의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다는 점을 판정부가 만장일치로 인정받았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책 분석가 앤-샬롯 세르벨로는 각국 정부의 규제권 확보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ISDS 대응 노하우 공유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법집행 시스템과 ISDS 대응 체계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최근 국회에 발의된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에도 주목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조정(mediation)을 통한 분쟁 해결 가능성, ISDS 제소가 정부 규제를 위축시키는 '위축 효과'와 승소를 통한 완화 방안, 분쟁 비용과 손해배상금 예산 부담 원칙 등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습니다. 행사 종료 후 각국 대표단과 국제투자중재해결센터(ICSID) 관계자들은 법무부의 성공적인 세미나 개최를 축하하고 향후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한국 정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제권 행사를 널리 알리고, ISDS 예방 및 대응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국익에 부합하는 국제법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