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거사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라는 법적 장벽에 막히지 않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26년 2월 26일 시행)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상소했던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상소를 취하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제기될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법 시행일부터 3년 동안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남군 민간인 희생사건 등 진실규명 피해자와 유족 74명에 대한 2심 재판 2건의 항소를 이미 취하했다. 해남군 민간인 희생사건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부터 한국전쟁 직후까지 좌익이나 부역자라는 이유로 경찰 등이 해남군 주민들을 살해한 사건이다.
또한 진실규명 피해자와 유족 총 1만3198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826건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항변을 철회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1심 소송이 703건(원고 1만1056명), 2심 소송이 122건(원고 2141명), 3심 소송이 1건(원고 1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과거사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에서 소멸시효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과거사정리법의 취지에 따라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과거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법의 핵심은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민법과 국가재정법의 장기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민법 제166조제1항과 제766조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이미 진실규명결정을 받았으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이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도 법 시행일(2026년 2월 26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결정은 과거 권위주의 통치 시절 발생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를 받는 데 큰 걸림돌이었던 소멸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들의 신속한 배상과 권리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