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지난 4월 3일 서울 종로구에서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업 및 협회 17곳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 활용 의사에 따라 금융과 전 분야 데이터를 융합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19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료, 통신, 에너지 등 모든 분야에서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직접 내려받고 활용할 수 있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명확한 의사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관리·활용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기업 역시 정보주체와의 위임계약을 기반으로 데이터 부족과 활용 제한이라는 기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개정된 본인전송요구권의 내용을 설명하고, 안전한 데이터 관리·활용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참여 기업들은 대리인 전송,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역할, 제도 운영상 필요한 지원 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금융 마이데이터가 그간 계좌정보 통합조회, 대환대출 비교, 금리인하 요구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를 창출해 왔지만, 데이터 활용 범위가 금융 분야에 한정되면서 서비스 고도화와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통제 아래 본인정보가 활용되는 다양한 혁신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총 17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의료·통신·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 둘째는 금융과 비금융 전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 서비스 발굴, 셋째는 본인정보 통합관리 지원, 넷째는 공공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안정성 강화 지원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는 금융과 비금융 영역 간 데이터 융합 사례와 함께, 데이터 활용으로 발생한 수익을 정보주체와 나누는 ‘수익공유 모델’ 발굴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확산되면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지역화폐 결제정보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안전하게 전송받아 비식별 처리한 후, 소비 패턴 분석 기반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이나 절약 가이드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 또한 카드·통신·쇼핑·구독 데이터를 연계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도 기대된다. 나아가 지역 내 소비 흐름 분석, 상권 활성화 정책 수립, 청년·고령층·취약계층 소비 지원 정책 효과 분석, 지역축제 및 관광정책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등 공익적 활용도 가능해진다.
범정부마이데이터 추진단 하승철 단장은 “이번 간담회는 금융·핀테크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과제와 기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안전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확산되도록 공공과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정 시행령의 세부 사항을 담은 안내서 초안을 4월 중 배포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전송자와 정보주체, 마이데이터 기업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