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 조사결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11일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상부 도로인 오리로가 함몰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사조위는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돼 27차례 전체회의와 6차례 현장조사, 4차례 관계자 청문을 진행했다. 또한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사고 구간에 대한 시추조사와 지반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지반 상태를 파악하고 정밀 구조해석을 수행했다.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 단계에서 2아치터널의 핵심 부재인 중앙기둥(0.4×1.2m 단면)의 하중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 실제로는 3m 간격으로 설치되는 기둥을 간격 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잘못 계산해 중앙기둥에 가해지는 하중을 2.5배 작게 적용했다. 이로 인해 중앙기둥의 구조적 안정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공이 진행됐다.

또한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사고 구간 내 단층대를 파악하지 못했다. 터널 굴착 중 지반 분야 기술인이 1m마다 막장(터널 굴착면 끝부분)을 직접 관찰해야 하지만 일부 작업에서 사진 관찰로 대체했다. 시공사가 자체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상 실무경력 5년 이상의 고급 기술자가 막장을 관찰해야 했으나, 자격 미달인 기술인이 관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구간의 단층대는 지반 강도를 저하시키고 중앙기둥에 과다한 추가 하중으로 작용했다.

단계별 책임을 살펴보면 설계사는 중앙기둥 설계 과정에서 하중을 작게 적용하고 기둥 길이를 실제 4.72m에서 0.335m로 짧게 고려하는 등 설계 오류를 범했다. 설계감리(설계 단계 건설사업관리)는 이러한 오류를 걸러내지 못했다. 시공사 및 시공감리(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는 착공 전 설계도서를 검토했으나 오류를 확인하지 못했고, 2024년 9월 중앙터널 폭을 확대하는 설계변경을 할 때도 동일한 오류를 그대로 유지했다.

시공사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막장 관찰 계획과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2아치터널 종점부 막장 관찰 결과 암반 등급이 설계 기준(연암)보다 불량(연암~풍화암)했음에도 암판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매일 공종별로 실시해야 하는 자체안전점검과 정기안전점검을 4월 1일부터 11일까지 2아치터널에 대해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기둥에 대한 균열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균열 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중앙기둥을 부직포로 감싸면서 콘크리트 균열·변형 등 파괴 전조증상을 확인하지 못했다. 설계도서에 제시된 터널 시공 순서를 변경하면서 시공감리 단장의 승인만 받고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았다. 설계도서상 중앙터널 좌·우측 터널 굴착 시 깊이 차이를 20m 이내로 유지해야 했으나 실제로는 최대 36m까지 차이가 발생했고, 시공감리는 이를 품질 및 안전상 문제로 판단해 발주자에게 실정보고를 해야 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사조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 사항과 관계 법령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막장면 관찰자 기술인 자격 미흡, 암질변화에 따른 암판정 미실시,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시공순서 변경 후 구조적 안전성 확인 미실시 등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 서면 승낙 없이 불법 재하도급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사조위는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설계·시공 중 지반 조사 강화와 중앙기둥 안전관리 기준·절차 강화를 제안했다. 설계 시 시추조사 간격을 현행 100m에서 50m 이내로 촘촘히 해 지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계획이다. 터널 시공 시 막장면 관찰자 자격을 지반공학·지질 관련 전공자에서 토질·지질 분야 중급 기술자로 상향하고, 관찰 결과는 고급 기술자 이상인 감리자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중 아치터널의 중앙기둥에 대해 설계단계 안정성 해석 시 굴착단계를 고려한 3차원 해석을 의무화하고, 시공단계에서는 중앙기둥 균열조사에 추가조사를 실시하도록 보완한다. 콘크리트 변형률계 등을 통한 계측관리를 의무화하고, 건설기술진흥법상 정기안전점검 기준을 강화해 터널 구조와 주변 지반 여건을 고려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조위 손무락 위원장은 “조사 결과를 정리해 4월 중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터널공사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통보해 사고 사례를 전파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설계사, 건설사, 감리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 법령 의무위반 등 형사처벌 사항에 대해 경찰과 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조사 결과 일체를 공유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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