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6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안전권’ 보장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설치를 위한 두 가지 주요 법률 제정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특별성과포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포상은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올해 처음 도입된 ‘특별성과포상금’ 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행안부는 지난 3월 1차 지급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포상금 수여이며, 법 제정을 주도한 팀에 각각 2천만원씩 지급됐습니다.
포상 대상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기여한 안전정책총괄과 법무팀과 재난안전조사과 조사정책팀, 그리고 ‘중수청법’ 제정에 기여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지원단, 법무담당관 입법팀, 기획재정담당관 국회팀 등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범정부 차원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체계와 기본 원칙을 마련한 법률입니다. 특히 재난·사고의 예방부터 대응, 수습까지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법 제정 총괄부서인 안전정책총괄과 법무팀은 수십 차례 국회 방문과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법안 마련과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재난안전조사과 조사정책팀은 재난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독립적 상설조사 기구 설치라는 핵심 제도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지원단은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을 보장하는 ‘중수청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했습니다. 또한 개청준비단을 적기에 신설해 중대범죄 수사 공백을 방지하고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기여했습니다.
법무담당관 입법팀과 기획재정담당관 국회팀도 국회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등 입법 추진 과정 전반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두 법률의 국회 통과를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윤호중 장관은 이날 포상 공무원들에게 포상금과 함께 공로패를 직접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윤 장관은 “생명안전기본법과 중수청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힘든 입법 과정 속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에 대해 특별한 보상과 격려가 이어지도록 행정안전부가 앞장서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