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중동 전쟁 피해 기업 등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4월은 법인이 지난해 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결산법인 118만 개를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도로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지방세로, 기업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특히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세정 지원이 대폭 강화됐다. 우선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경기침체를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종 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여수, 포항, 울산 남구 등) 소재 중소·중견기업 등 약 10만 개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3개월 자동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해·도난이나 사업상 현저한 손실을 입은 법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중동 전쟁으로 계약 취소, 선적 지연 등 피해를 본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중소·중견기업도 포함된다. 이들 기업은 피해 입증 서류와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당장 목돈을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기업을 위해 분할 납부 제도도 운영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이면 100만 원 초과분만, 200만 원 초과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다. 일반 기업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6월 1일)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6월 30일) 이내에 추가 납부하면 된다.

신고는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있는 경우, 안분율(각 사업장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합산해 2로 나눈 값)에 따라 세액을 나누어 각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위택스 이용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로 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함께 집중 신고기간 동안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시스템 장애에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중동 전쟁 등 대외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이번 세정 지원으로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편 없이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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