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르비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

한국과 세르비아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공식 타결했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5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야고다 라자레비치 세르비아 대내외무역부 장관과 만나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한 유형으로 상품 관세 인하뿐 아니라 공급망, 에너지,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을 포함한다. 양국은 2024년 9월 협상을 시작한 이후 1차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 협의를 거쳐 12개 분야에 걸친 협정문을 마무리했다.

세르비아는 자동차·기계 등 제조업 기반과 우수한 인적자원, 유럽연합(EU) 인접 입지,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갖춘 서부발칸의 핵심 경제국이다. 최근 동유럽 주요 생산기지의 비용이 상승하면서 새로운 제조·투자 협력국으로 주목받고 있어, 양국 간 제도적 협력 기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협정이 추진됐다.

이번 CEPA는 한국이 발칸 국가와 처음 맺는 FTA로, 반도체·전기차·자동차 부품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세르비아 시장이 넓어질 전망이다. 최종 상품 자유화율은 양국 모두 품목 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96%에 달해 지난해 발효된 중국-세르비아 FTA(수입액 기준 95%)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뤄냈다.

세르비아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에 가입하지 않아 그동안 반도체·전자제품에 최대 25%까지 관세가 부과됐으나, 이번 협정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친환경차(전기차·하이브리드차) 시장도 개방되고 자동차 부품 전 품목에 대한 관세도 즉시 없어진다. 라면·조미김·인삼·커피믹스 등 K-푸드와 색조화장품·스킨케어 등 K-뷰티 제품, 의료기기·의약품·방산(무기류 전품목)의 대(對)세르비아 수출 관세도 철폐될 예정이다.

또한 세르비아산 리튬·코발트·니켈·흑연·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관세를 즉시 또는 5년 내 철폐해 이차전지·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르비아의 대(對)한국 수출 4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용·가공용 옥수수 관세는 즉시 또는 10년에 걸쳐 철폐하되, 쌀·천연꿀·딸기·베리류·육류·유제품 등 민감 농축산물의 시장 개방은 최소화해 상호 이익 균형을 맞췄다.

원산지 규범과 관련해 양측은 자동차·석유화학·전자·전기기기·기계·가공식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역외산 재료를 폭넓게 허용하는 기준을 도입했다. 신선 농수산물에는 완전생산기준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조미김·인삼 음료에는 주요 재료의 역내산 사용 요건을 두어 국내 생산과 수출이 연계되도록 했다. 기관발급과 자율증명을 모두 허용해 기업의 증명 부담을 줄이고, 서면·간접·방문검증 등 다양한 검증 수단으로 원산지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통관 분야에서는 신속통관 규범이 도입됐다. 일반 수입물품은 도착 후 48시간, 특송물품은 6시간 이내 반출이 원칙으로 명문화돼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통관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저작권·상표·디자인 보호 규범을 강화하고 온라인 환경에서의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규범을 도입했다.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차단, 반복 침해 방지조치 등 실효적 보호 수단이 마련돼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제고된다.

기술규제(TBT) 분야에서는 세르비아가 WTO 미가입국임에도 WTO TBT 협정을 양자 관계의 준거 규범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기술규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사전 통보하고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투명성 규범도 도입했다. 위생 및 식물위생(SPS) 분야도 WTO SPS 협정을 적용하고 정보 공유·통보 체계를 마련해 검역 관련 현안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협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에너지·광물 분야 협력이 확대된다. 리튬·구리·아연 등 핵심 광물을 보유한 세르비아와 협력 채널을 구축해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적 조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보건의료, 생명공학기술 등 미래산업 분야도 경제협력 범위에 포함됐으며, 산업·제조, 교통·물류, 중소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세르비아 CEPA 타결은 서부발칸 지역 핵심 파트너인 세르비아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라며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시장개방뿐 아니라 공급망, 에너지·광물, AI·바이오 등 미래산업 분야 경제협력 플랫폼을 함께 구축한 점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률 검토, 협정문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세르비아 아드리아나 메자로비치 부총리, 마르코 카데즈 상공회의소 회장 등과 면담을 갖고 향후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세르비아 진출 우리 기업 간담회를 열어 자동차 부품·전기차·화장품 등 주요 품목의 수출 확대 효과를 소개하고 현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