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국가기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개정해 배포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 매뉴얼은 각 기관이 내부 상황에 맞게 사건 처리 지침을 세우고, 담당자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023년 발간된 기존 매뉴얼을 보완한 이번 개정판은 최근 법령 개정 사항과 현장 사례를 반영해 실효성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2025년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담은 점입니다. 개정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근무 장소 변경, 전보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이 금지되며, 매뉴얼에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보호조치 예시와 단계별 처리 절차가 상세히 제시됐습니다.
매뉴얼은 2차 피해 예방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실무 중심의 체크리스트와 참고자료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특히 사건 처리 단계별로 주요 판례와 결정례, 우수 사례, 실무 Q&A 등을 담아 담당자가 실제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개정된 매뉴얼은 국가기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등에 배포되며, 성평등가족부 누리집과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김가로 정책관은 "변화된 사건 처리 환경을 반영하고 각 기관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보완된 이번 매뉴얼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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