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신정푸드㈜(경기도 파주시 소재)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냉동 리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농약 성분은 디페노코나졸로, 과일이나 채소의 곰팡이병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균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7일 동일한 수출업체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넘어 회수·폐기된 데 이어, 추가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부적합이 확인되면서 이뤄졌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신정푸드㈜가 베트남의 하이즈앙 농산물 및 식품 가공 수출입 회사(HAI DUONG AGRICULTURAL AND FOODSTUFFS PROCESSING IMPORT-EXPORT COMPANY)로부터 수입한 냉동 리치(FROZEN LYCHEE)다. 총 수입량은 47,000kg이며, 1kg 단위로 포장됐다. 포장일자는 2025년 8월 6일과 2026년 2월 4일 두 가지로 확인됐으며, 소비기한은 각각 포장일로부터 36개월까지다.
검사 결과, 이 제품에서 검출된 디페노코나졸 함량은 0.05mg/kg과 0.06mg/kg으로, 기준치인 0.01mg/kg 이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식품안전정보 필수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