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오유경 처장은 4월 3일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국내 재생원료 제조업체 삼양에코테크를 방문해 제조 현장을 둘러보고, 재생원료 제조업체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가 시행된 데 이어 중동 전쟁으로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연간 5천 톤 이상의 페트(PET)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음료류 제조업체에 대해 페트병 제조·사용 시 재생원료를 10%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고시를 시행 중이다. 이 고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이다.
오유경 처장은 현장에서 “최근 중동 정세로 페트 원료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생원료가 중요한 대체 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뿐 아니라 폴리프로필렌(PP) 재생원료까지 식품용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PP 재생원료도 신속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전 상담 등 규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건호 삼양에코테크 대표는 “재생원료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업계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안전한 재생원료 제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된 재생원료가 원활히 제조·사용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사용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