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 분양계약을 둘러싼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어들고, 계약 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3일부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현행 법령은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양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시정명령 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포함된 계약해제 사유를 건축물분양법령에도 준용해 반영했다. 구체적으로는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거나 이중분양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하자가 중대하거나 실제 시공 건축물과 차이가 현저한 경우, 중요사항 위반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이다.
국토교통부 안진애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해약 관련 소송 가능성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의 원칙을 지켜 나감으로써 원활한 건축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바닥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분양 건축물과 30실 이상의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이다. 개정안 전문은 4월 3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40일간이며, 이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