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총 402곳을 점검한 결과, 식용으로 섭취할 수 없는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판매가 금지된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茶)로 광고·판매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제품이 유통된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 부처손은 줄기 속이 비어 있고 전체적으로 황록색이며 말려진 주먹 모양에 흰 털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애기똥풀은 잎 윗면이 황록색, 아랫면이 회록색이고 흰 털이 있으며 냄새가 없다. 이들 식물은 한약재로 분류되지만 일반 식품으로 섭취할 경우 독성, 알레르기 반응,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의 상담을 통해 복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 섭취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들이 섭취 전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를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오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 외에 한약재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는 오미자, 구기자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 340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이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농·임산물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농·임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식용 불가 농·임산물의 온·오프라인 유통을 막기 위해 사이버조사팀과 협력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 신속히 차단·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부처손과 애기똥풀 외에도 소비자들이 흔히 착각할 수 있는 식용 불가 농·임산물에 대한 정보를 식품안전나라에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각 농·임산물의 사진, 특징, 독성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야생에서 채취하거나 온라인에서 구매한 농·임산물을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