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급액에 대해 미리 안내했다면"… 신뢰보호 위해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분을 받지 못한 민원인을 위해 지방정부에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이번 결정은 A시에 거주하는 ㄱ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서 비롯됐다. ㄱ씨는 지난해 A시에 3개월분의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했고, 같은 해 12월 24일 A시로부터 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당시 A시는 이번 지급액은 3개월분 90만 원이며, 잔여 지급액은 2개월분 60만 원이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A시는 올해 1월 ㄱ씨에게 2026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장려금 잔여분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A시는 2025년 도비 보조사업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사업에 참여했고, ㄱ씨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3개월분 장려금을 이미 지급받은 상태였다. 문제는 도의 2026년 관련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잔여분 지급이 중단된 점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이유를 들어 A시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A시가 ㄱ씨에게 장려금 잔여 지급액이 60만 원임을 사전에 안내했기 때문에, 장려금 잔여분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은 신청인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봤다. 또한 A시가 올해 자체 사업예산을 확보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여기에 장려금 잔여분을 지원하는 것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시에 ㄱ씨에 대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 지급액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견표명했다. 이는 행정기관이 사전에 제공한 정보에 대해 국민이 형성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신뢰보호 원칙'에 따른 결정이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민원은 행정기관이 민원 신청인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면서 장려금 잔여액까지 안내했으므로, 이에 대한 신뢰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책 수혜가 중단되는 사례에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과 같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전 안내와 실제 지급 사이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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