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입찰담합과 직접생산 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조달청은 최근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0개사 가운데 2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고, 16개사에 대해서는 총 6억 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발 요청된 2개사는 공공기관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 입찰과 유기응집제 MAS 2단계 경쟁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행위의 중대성과 담합에 따른 계약 규모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이 내려진 16개사는 교통신호등, 버스승강장 등 11개 품목에서 직접생산 기준 위반, 계약 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가 완료됐으며, 후속 조치로 총 6억 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정경제 확립이라는 정책 방향에 발맞춰 조달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엄정히 차단하겠다"며 "앞으로도 조사부터 환수까지 전 과정을 더욱 촘촘히 관리해 공정한 조달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조달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디지털 공정조달 시스템을 통해 입찰 과정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