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법제처가 손잡고 지방농촌진흥기관 공무원들의 자치법규 입안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급변하는 지방자치 환경에 대응하고, 현장에서 농업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은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사흘간 충남 태안에 위치한 법제교육원에서 진행됐다. 전국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30여 명이 참여해 자치법규의 기초부터 실무까지 집중적으로 학습했다. 이번 과정은 농촌진흥청과 법제처가 협업한 첫 번째 기관 연계 교육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육 내용은 헌법과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치법규 입안 실무, 지방자치법 주요 사례, 법령안 편집기 활용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농촌진흥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대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과 자치법규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방농촌진흥기관은 '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농업과학기술정보 서비스 제공,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 등이 있다. 여기에 해외 유입 병해충 방제, 농업인 안전 교육 등 법령에서 위임하는 사무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공무원들의 법제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직군으로 분류된 농촌진흥사업 담당 공무원들의 법령 관련 행정 능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제처는 1982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 교육을 시작했으며, 2024년에는 태안 법제교육원을 개원해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정책과 노형일 과장은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전환을 앞두고 지방농촌진흥기관 소관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법제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를 통해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농업정책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 기준 지방농촌진흥기관이 운영하는 자치법규는 모두 3,287건에 달한다. 도 농업기술원이 138건,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3,149건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조례가 2,806건(85.4%)으로 가장 많고, 규칙 398건, 훈령 72건, 예규 11건 순이다.
이번 교육 과정명은 '농촌진흥사업을 위한 자치법규 이해와 실제'로, 법제처 주관으로 운영됐다. 교육은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자치법규 입안 실무와 다양한 사례 연구 등이 포함됐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