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 개편

미국 정부가 철강, 알루미늄, 구리 및 이들 금속이 포함된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식을 대폭 손질했습니다. 현지시간 4월 2일 발표된 이번 조치의 핵심은 그동안 제품 속 금속 함량가치만을 기준으로 관세를 매기던 방식을 폐지하고, 제품 전체 가격(full customs value)을 기준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꾼 점입니다.

그간 미국은 제품 가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가 차지하는 가치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매기고, 나머지 가치에는 별도의 글로벌 관세(국별 상호관세)를 적용해 왔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동부표준시 4월 6일 0시 1분 이후 미국에 통관되는 물품부터는 함량가치를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완제품 전체 가격에 대해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관세율은 제품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만으로 거의 구성된 제품(미국 포고령 부속서 1-A 해당 품목)에는 기본관세에 더해 5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들 금속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파생상품(부속서 1-B)에는 25%가 적용됩니다. 다만 산업기계나 전력망 장비 등 일부 품목(부속서 3)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25% 대신 15%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로 화장품, 화학제품, 식료품, 가구, 조명처럼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구리 비중이 낮은 품목들은 파생상품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습니다. 이들 품목은 앞으로 232조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25%나 15%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중에서도 철강·알루미늄·구리의 중량이 제품 전체 중량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기존에는 연 3회 파생상품 추가 신청 절차가 있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폐지됐습니다. 다만 미국 행정부가 직권으로 품목을 추가하는 권한은 남아 있으며,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90일 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가장 큰 변화는 함량가치 계산 의무가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제품에 들어간 금속의 가치를 따로 산정해 신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제품 전체 가격으로 관세를 계산하면 되므로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긴급 민관 합동 회의를 열어 이번 조치가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철강·알루미늄·구리 수출 기업들이 새 관세 체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향후 90일간의 재검토 기간 동안 미국 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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