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제투자분쟁 3연승 비법, 국제사회가 주목하다

한국 정부가 최근 국제투자분쟁에서 3연승을 거둔 비결이 국제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6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유엔본부에서 세미나를 열고, 한국의 공정한 법집행과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세계 각국 대표단에 소개했습니다.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20여 개국에서 약 45명이 참석했으며, 국제투자중재해결센터(ICSID)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계자도 함께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3작업반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었을 때 양국 간 투자협정에 따라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론스타 사건(2025년 11월), 엘리엇 사건(2026년 2월), 쉰들러 사건(2026년 3월)에서 모두 승소하며 국제적인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염호영 검사는 세미나 발표를 통해 한국의 3단계 ISDS 대응체계를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첫째, 거시적 전략을 결정하는 부처 간 고위급회의, 둘째, 관계 부처가 실무 차원에서 협업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셋째, 사건 수행을 담당하는 법무부 국제법무국 국제투자분쟁과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쉰들러 사건에서는 판정부가 만장일치로 한국 정부의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고 정당한 규제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OECD 정책 분석가 앤-샬롯 세르벨로는 각국 정부의 규제권 확보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가 ISDS 대응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3월 17일 국회에 발의된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에도 큰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제도적 노력을 주목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조정(mediation)을 통한 분쟁 해결 가능성, ISDS 제소가 정부 규제를 위축시키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 그리고 승소 시 비용과 손해배상금에 대한 정부 예산 부담 원칙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습니다.

행사 종료 후 각국 대표단과 ICSID 관계자들은 한국의 성공적인 세미나 개최를 축하하고, 향후 ISDS 제도 개선과 대응 시스템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도 한국 정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제권 행사를 널리 알리고, ISDS 예방 및 대응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국익에 부합하는 국제법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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