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력이나 오랜 경력이 없어도 실력만 있다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열고 청년층의 취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자격 제도가 학력과 경력 위주로 운영돼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비전공자, 중장년이 시험 응시조차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기술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9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 기능장도 9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기술사 취득 연령이 평균 44.8세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산업기사 이상 상위 자격증을 따려면 경력이 필요한데, 경력을 쌓으려면 취업을 위한 상위 자격증이 필요하다"며 악순환을 호소해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네 가지 주요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첫째, 기술사와 기능장 시험의 경력 요건을 현행보다 2~4년 단축한다. 기술사의 경우 관련학과 대졸자는 경력 6년에서 3년으로, 기사 자격 보유자는 4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기능장은 기능사 자격 보유자의 경력 요건이 7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다.
둘째, 학력·경력 중심의 응시자격을 다양화한다. '역량이음형'은 학력과 경력 없이도 이론시험에 먼저 응시해 합격한 뒤 실무훈련이나 경력을 쌓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식이다. '역량채움제'는 직업훈련, 대학 학점 등 다양한 학습 결과를 축적해 응시자격을 인정받는 제도다.
셋째, 교육·훈련과 자격이 일치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확산한다. 시험만 잘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할 줄 아는 능력을 평가해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청년 취업률이 높은 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일학습병행과의 연계도 확대할 계획이다.
넷째, 플러스자격 제도를 도입한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새로운 직무역량을 추가로 습득하면 기존 자격증에 이를 표기해 최신 역량을 간편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외에도 현장 실무역량 중심의 평가를 위해 작업형 실기시험을 확대하고, 우수 기술사·기능장을 선발·시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자격증이 청년들에게 취업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야 하지,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층 의견 수렴 등 공론화를 거쳐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