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美 백악관, 의약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발표

미국 백악관이 국가안보와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발표됐으며, 특허 의약품과 원료에 대해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관세는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다르다. 포고령에 명시된 특정 대기업은 120일 후인 7월 31일부터, 그 외 기업은 180일 후인 9월 29일부터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미국과 무역합의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의약품에는 15%의 낮은 관세가 적용된다. 영국산 의약품에는 더 낮은 관세가 부과된다.

제네릭의약품(복제약)과 바이오시밀러(생물학적 제제 복제약) 및 관련 원료에 대해서는 1년간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품목은 1년 후 재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희귀질환 치료제나 동물용 의약품 등 특수 의약품은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되거나 긴급한 공중보건상 필요를 충족하는 경우 면제된다.

기업이 미국 정부와 가격 및 현지 생산 협정을 체결하면 관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미국 보건복지부와 가격 협정, 상무부와 미국 내 생산 협정을 모두 체결하면 2029년 1월 20일까지 무관세가 적용된다. 상무부와 생산 협정만 체결할 경우 20%의 관세가 부과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에 앞서 다양한 대응을 펼쳐왔다. 지난해 5월 4일 미국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9월 29일에는 의약품 수출업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 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232조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한국산 의약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돼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는 1년간 관세가 면제돼 단기적인 수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관세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무역법 301조 등 미국의 후속 관세 조치에 대해서도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을 유지하고 주요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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