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지난 4월 3일 서울 종로구에서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업 등 17개 기업·협회가 참여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과 비금융 분야의 데이터를 융합해 소비자 중심의 혁신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은행·여신·핀테크 등 금융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19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권'을 설명했다. 본인전송요구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내려받거나 다른 서비스로 옮겨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동안 금융 분야에만 적용되던 이 권리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통신·에너지 등 모든 분야로 확대됐다. 참여 기업들은 대리인 전송,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역할, 제도 운영상 필요한 지원 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간 금융 마이데이터는 계좌정보 통합조회, 대환대출 비교, 금리인하 요구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창출해 왔다. 그러나 데이터 활용 범위가 금융 분야에 제한되면서 서비스 고도화와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보주체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통합·관리·활용할 수 있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체계'를 마련했다. 서비스 기업은 정보주체와의 위임계약을 기반으로 데이터 부족과 활용 제한이라는 기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통제 아래 본인정보가 활용되는 혁신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총 17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4개 유형으로 나뉘는데, 특히 금융과 비금융 영역 간 데이터 융합 사례 발굴과 함께 데이터 활용으로 발생한 수익을 정보주체와 나누는 '수익공유 모델' 발굴도 포함됐다. 공모사업을 통해 의료·통신·에너지 분야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 전 분야-금융 융합 서비스, 본인정보 통합관리 지원, 공공 웹사이트 개인정보 안정성 강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확산되면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지역화폐 결제정보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서 안전하게 전송받아 비식별 처리한 뒤, 소비 패턴 분석 기반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이나 절약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카드·통신·쇼핑·구독 데이터를 연계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도 가능하다. 지역 내 소비 흐름 분석과 상권 활성화 정책 수립, 청년·고령층·취약 계층 대상 소비지원 정책 효과 분석, 지역축제 및 관광정책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등 공익적 활용도 기대된다.
하승철 범정부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이번 간담회는 금융·핀테크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과제와 기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안전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세부사항을 담은 안내서 초안을 4월 중 배포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전송자와 정보주체, 마이데이터 기업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