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자동차사고 환자를 건강보험으로 전가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최근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치료비가 건강보험으로 전가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토부는 2026년 4월 3일 매일경제의 「車사고 경상환자, 8주면 낫는다고요?」 기사에서 제기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경상환자의 90%가 8주 이내에 치료를 끝낸다는 통계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경상환자의 90%가 8주 이내 치료 종결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약 90%는 향후치료비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습니다. 향후치료비를 받은 경상환자 중 약 84%는 이후 추가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진단서 작성지침에서도 경상환자의 주요 상병인 ‘삠·긴장’의 통상 치료기간을 4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치료 필요 시 전문 의료인 검토 거쳐 가능
정부의 제도개선으로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치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이 인정되면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 장치입니다. 관절·근육의 긴장·삠으로 대표되는 경상환자(자동차손해배상법령상 상해등급 12~14급)는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통해 8주 이상 치료가 가능하며, 검토 과정에서 추가 상병이 발견되면 보험회사의 상해등급 조정도 이뤄집니다.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는 의과와 한의과 전문 의료인이 함께 실시하므로, 재활 치료의 필요성도 충분히 반영됩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추가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환자의 치료권이 보장됩니다.

경상환자 수 급증 주장도 사실과 달라
일부에서는 2014년 상해등급 개편 이후 경상환자가 급증했다고 주장하지만, 국토부는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014년 대한의학회 연구용역에 따라 경상 상병인 ‘염좌’가 9급에서 12급으로 재분류되는 등 등급이 조정되었으나, 경상환자 비율은 개편 전후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2010~2013년 94%였던 경상환자 비율이 2014~2016년 90.5%로 소폭 줄었다가 2017~2020년 93.6%, 2021~2023년 93.5%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공적 성격의 보험…과도한 보험금 지급 방지 필요
국토부는 자동차보험이 사회적 손실 방지를 위해 약 2,600만 명의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공적 성격의 보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도한 보험금 지급은 결국 국민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공정한 자동차보험 문화 확립과 자동차사고 환자들의 치료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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