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책임 회피를 위해 증거를 인멸한 수중공사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양영봉)은 울산 소재 선박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수중공사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9일 구속하고, 3월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지난해 12월 30일 선박 표면을 확인하기 위한 잠수 작업 중 발생했습니다. 당시 A씨는 잠수 작업자에게 비상 기체통을 제공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로 이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고 직후 CCTV 등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회사 관계자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사고가 안전수칙 위반과 안전조치 부재로 인해 발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A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며 안전조치 소홀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를 구속했고, 검찰은 4월 3일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경우 압수수색이나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안전 불감증을 근절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로 해석됩니다.

이번 구속 사례는 지난 2023년 12월 제련업체 중독사고, 2024년 6월 전지업체 화재사고, 2025년 2월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6번째 사례입니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사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