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테러 대응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을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가운데, 네 번째 전체회의에서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됐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지난 4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박원호 대테러센터장과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이 공동 주재했으며, 국가정보원, 국방부, 외교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20개 기관 57명이 참석했다.
TF는 지난 1월 26일 출범 이후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국가 대테러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혁신과제를 발굴·검토해 왔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신규 발표 과제 10개와 기존 발표과제 중 추가 보완이 필요한 8개 과제 등 총 18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먼저 법령·규정 분과에서는 국가 대테러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관계기관 간 임무·역할 및 협조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주관 기관 지정과 협조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대테러센터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해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총괄조정·통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테러 의심사건 발생 시 대응 절차를 표준화하고, 합동조사체계 및 전담조직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한 테러보호대상자 지정 및 보호제도를 신설하는 등 국민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됐다.
조직·예산 분과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테러센터 조직구조 개편을 통한 정책·정보·현장 대응 기능 간 연계 강화가 논의됐다. 대테러 사업 예산의 체계적 편성과 정보·장비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테러 전문성 분과에서는 대테러센터 인력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현장 중심의 최고 전문가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민간 전문가를 대테러센터 직원으로 채용하고 장기근무체계를 도입하는 등 인력운영 체계 개선을 통해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 차원의 대테러 교육·훈련 체계를 통합해 실효성 있는 합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국제기구 및 해외 대테러기관과의 협력 확대, 실무 중심 국제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데이터 기반 예방체계 구축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 과학기술 기반 대테러 체계 고도화 방안도 논의됐다.
공동위원장인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4차 회의는 그간 논의된 혁신과제를 최종 정리하고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단계”라며 “이번 TF 활동이 국가 테러 대응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4차 전체회의를 통해 도출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TF 권고안을 최종 정리하고, 향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보고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단계적으로 법령 개정 및 정책 반영을 추진하여,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보장하는 선진 테러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