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부적절하게 취급한 의료기관 17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3월 5일부터 24일까지 프로포폴 사용 의료기관 3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지난해 프로포폴 공급량과 재고량이 많은 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프로포폴을 많이 사용하거나 보관량이 많은 병·의원으로, 전반적인 마약류 취급 실태를 살폈다.
적발된 17곳의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14건이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였다. 의료기관은 마약류를 구매하거나 사용할 때마다 그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또한 저장시설 점검부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사례가 6건, 시스템에 보고된 재고량과 실제 보관량이 다른 경우가 9건에 달했다.
특히 재고량이 일치하지 않는 9곳에 대해서는 단순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수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재고 불일치는 마약류가 외부로 불법 유출됐을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이들 의료기관의 프로포폴 이동 경로와 사용 내역을 면밀히 추적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피부·성형시술을 주로 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특별점검도 진행 중이다. 이 지역은 미용 목적의 프로포폴 사용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오남용 우려가 크다. 점검에서는 업무 목적 외 사용 여부와 취급 내역 보고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는 4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의료기관 내에서 마약류가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정황을 목격하거나 알게 된 경우 국민신문구(www.gov.epeople.go.kr)나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식약처 누리집에서는 '국민소통→신고센터→의료용 마약류 불법행위 신고' 경로로 접수할 수 있다.
마약 중독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 벗어날 수 있는 질병이다. 프로포폴이나 다른 마약류에 중독됐거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24시간 운영되는 마약류 전화상담센터(☎1342)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과 관리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