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4월 1일부터 플라스틱용기 납품거래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국제유가와 합성수지원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가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플라스틱용기 제조원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합성수지원료 가격은 3월 20일 기준 나프타가 톤당 1,171달러, 에틸렌이 1,425달러를 기록하며 전월말 대비 각각 83.0%, 109.6% 폭등했다. 이에 따라 영세한 중소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한계치를 넘어선 상황이며, 공장 가동 중단 등 제조 생태계 위기가 우려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조사 대상은 플라스틱용기 납품 수요가 많은 3개 업종의 매출액 상위 각 5개사, 총 15개 위탁기업이다. 구체적으로 식료품 제조업(즉석밥, 식용유 등), 음료 제조업(탄산음료, 생수 등), 커피 프랜차이즈(커피 및 식음료 등)가 포함된다. 조사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의 수·위탁거래 내역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납품대금 연동제 약정 체결 및 이행 여부,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납품대금 미지급, 미연동 약정 강요 등 탈법행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미준수 등이다. 조사는 거래내역과 약정서 등 사전 서면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 현장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업 규모에 따라 조별 3~5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서면조사(4월 1일~)를 시작으로, 4월 중 서면조사 자료 분석과 현장조사 기업 선정을 거쳐 5월부터 7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9월 중 조사 결과 보고와 처분이 이뤄진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명령, 벌점 부과 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영세한 중소 수탁기업이 일방적으로 떠안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며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정당하게 제값받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원재료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 추가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