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가격상승 부담 떠넘기기 차단, 중기부, 연동제 직권조사 착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4월 1일부터 플라스틱용기 납품거래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국제유가와 합성수지원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가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플라스틱용기 제조원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합성수지원료 가격은 3월 20일 기준 나프타가 톤당 1,171달러, 에틸렌이 1,425달러를 기록하며 전월말 대비 각각 83.0%, 109.6% 폭등했다. 이에 따라 영세한 중소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한계치를 넘어선 상황이며, 공장 가동 중단 등 제조 생태계 위기가 우려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조사 대상은 플라스틱용기 납품 수요가 많은 3개 업종의 매출액 상위 각 5개사, 총 15개 위탁기업이다. 구체적으로 식료품 제조업(즉석밥, 식용유 등), 음료 제조업(탄산음료, 생수 등), 커피 프랜차이즈(커피 및 식음료 등)가 포함된다. 조사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의 수·위탁거래 내역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납품대금 연동제 약정 체결 및 이행 여부,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납품대금 미지급, 미연동 약정 강요 등 탈법행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미준수 등이다. 조사는 거래내역과 약정서 등 사전 서면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 현장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업 규모에 따라 조별 3~5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서면조사(4월 1일~)를 시작으로, 4월 중 서면조사 자료 분석과 현장조사 기업 선정을 거쳐 5월부터 7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9월 중 조사 결과 보고와 처분이 이뤄진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명령, 벌점 부과 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영세한 중소 수탁기업이 일방적으로 떠안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며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정당하게 제값받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원재료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 추가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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