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가정의학과 의사 A씨가 비만이 아닌 환자들에게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불법으로 처방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식약처가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를 한 첫 사례다.\n\n해당 의사는 2019년 1월 29일부터 2026년 1월 24일까지 총 907회에 걸쳐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식욕억제제 5만2841정을 처방했다.
문제는 이들 환자의 체질량지수(BMI)가 20 내외로, 식욕억제제 처방 기준인 BMI 30 이상(또는 고혈압·당뇨 등 위험인자가 있을 경우 BMI 27 이상)에 한참 못 미치는 정상 체중이라는 점이다. 식욕억제제는 원래 단기간 비만 치료 보조제로만 허가된 약물이다.\n\n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의사 A씨의 장기 처방 정황이 포착됐다.
외부 의료 전문가들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친 끝에 오남용이 의심돼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이뤄졌다. 수사 결과 의사 A씨는 특정 환자 24명에게 비만 치료 외 목적으로 이 약들을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n\n특히, 의사 A씨는 비만이 아닌 환자가 식욕억제제를 지속 요구한다는 이유로 147개월(약 12년) 동안 해당 환자에게만 1만7363정을 과다하게 장기 처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