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정부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해줄 때, 대출 금리에 보증기관에 내는 출연금의 절반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영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은행법의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 은행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은행이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보증기관에 내는 법정 출연금을 제한적으로만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법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에 내는 출연금의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출연 요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대출 금리에 포함할 수 없도록 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 기준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우선 은행이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의 경우 대출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는 보증기관 출연금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즉, 은행은 보증기관 출연금 총액의 절반을 넘는 금액을 대출 금리에 전가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보증부대출이 아닌 일반 대출의 경우에는 보증기관 출연금을 아예 대출 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금지했습니다. 현재도 법정 출연금이 아닌 특별출연금은 대출 금리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증기관 출연금이 대출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되면서 실제 차주가 부담하는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정부 국정과제인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령안을 2026년 4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합니다. 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나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7월 1일 개정 은행법과 함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 은행과(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로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증부대출 시장의 금리 체계가 투명해지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