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251건 합리화 추진

정부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절차와 조건이 사실상 규제로 작용해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총 251건의 ‘숨은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4월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 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공공기관이 업무 규정이나 지침을 통해 행정규제처럼 작용하지만 공식 규제로 분류되지 않아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는 ‘숨은규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재정경제부, 각 공공기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함께 기업 애로를 유발하는 숨은규제를 찾아내 합리화했으며, 우수 과제는 전체 공공기관이 추가로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진입규제 44건, 기술개발 지원 39건, 조달·입찰 123건, 업무절차 45건 등 총 251건의 개선 과제를 마련했으며, 109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우선 사업·입지 등 진입규제 분야에서는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거나 사업장을 마련할 때 겪는 장벽을 낮췄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액화수소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방출구 위치 제한과 사업소 경계 거리 기준을 완화한다. 그간 액화수소 충전시설은 가스 상태로 방출됨에도 불구하고 확산 범위 제한이 없는 기체수소 충전시설보다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해 왔으며, 거리 기준 특례도 버스 차고지로만 한정돼 있었다.

재도전 기업의 기회도 확대된다. 한국남부발전 등 6개 발전 자회사는 발전 기자재 공급자 자격 심사에서 부도나 화의 관련 감점 항목을 삭제한다. 발전 기자재 공급자 제도는 특정 품목을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공식 인정하는 제도로, 이번 개선을 통해 재기에 나서는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변 주택사업 방음시설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식음매장에 작은 기업의 입점 기회를 확대한다.

기술개발 부담 경감 및 지원 확대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한국환경공단은 물 산업 관련 시험·검사·측정·분석 수수료 감면 대상을 기존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40%, 중견기업은 20%의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개 기관은 자체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 비용을 지원한다. 이는 업무 생산성 개선을 위해 AI 도입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자동제어 절약모드 설치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공동 연구개발 과제 평가 기준을 합리화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방송광고 패키지 상품에 대해 중소기업 할인을 적용한다.

조달방식 합리화 등 애로 해소 분야는 123건으로 가장 많은 개선 과제가 포함됐다. 한국연구재단 등 7개 기관은 조달 계약 시 납품대금연동제 체결 대상을 확대하고, 산하기관 컨설팅을 통해 연동제 확산을 지원한다. 한국가스공사 등 6개 기관은 물품 제조·구매 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기존 5%에서 3%로 인하한다. 이는 조달청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업의 보증금 부담을 줄여 주는 조치다.

또한 18개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9개 기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입찰 참여 불편을 완화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수의계약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도했고, 전쟁기념사업회는 협상 계약 절차 개선에 참여했다. 한국철도공사는 공사·용역 계약업무 도우미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양환경공단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 제출을 간소화한다.

기업 관련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분야에서는 45건의 개선 과제가 마련됐다. 공영홈쇼핑 등 2개 기관은 공공기관 입점 기업의 판매대금 지급 기간을 ‘정산마감일+10일 이후’에서 ‘정산마감일+2일 이후’로 단축한다. 이는 입점 기업의 자금 회전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이 자사의 출자지분을 변경할 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준을 현행 5% 이상에서 10% 이상 변경으로 완화한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의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규제 신속확인 지원 서비스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번 개선 과제들이 공공기관별 내부 절차를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과제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공공기관 규제개선 소통 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숨은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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