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판을 4월 3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 개정은 2023년 발간된 기존 매뉴얼을 보완한 것으로, 최근 법령 개정 사항과 현장 사례를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지난해 4월 22일 개정돼 같은 해 10월 23일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주요 내용이 반영됐다.
개정 매뉴얼의 핵심은 공공부문 기관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근무 장소 변경, 전보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점이다. 또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비밀 누설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매뉴얼에는 이 같은 보호 조치의 구체적인 세부 예시와 단계별 처리 절차가 상세히 담겼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체크리스트와 참고자료도 새로 추가됐다. 매뉴얼은 사건 처리 단계별로 주요 판례와 결정례, 우수 사례,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Q&A) 등을 포함해 담당자가 실제 상황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개정된 매뉴얼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배포된다. 일반 국민도 성평등가족부 누리집과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에서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김가로 정책관은 “변화된 사건 처리 환경을 반영하고 각 기관 담당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보완된 이번 매뉴얼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와 더불어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없이 1366)으로 연락하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 보호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