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를 위해 현장 소통에 나섰다. 지난 4월 3일, 오유경 처장은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재생원료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삼양에코테크를 방문해 제조 현장을 살펴보고 재생원료 제조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최근 시행된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료 수급 어려움을 배경으로 한다. 현재 연간 5천 톤 이상의 페트(PET)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음료류 제조업체는 페트병을 제조하거나 사용할 때 재생원료를 1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 조치다.
오유경 처장은 현장에서 "최근 중동 정세로 페트 원료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생원료가 중요한 대체 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뿐 아니라 폴리프로필렌(PP) 재생원료까지 식품용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PP 재생원료도 신속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전상담 등 규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건호 삼양에코테크 대표는 "재생원료의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업계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안전한 재생원료 제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된 재생원료가 원활히 제조·사용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사용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과 자원 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