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중독균 검출 '배추김치'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배추김치 제품에 대해 긴급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주) 대광에프앤지가 제조·판매한 '진선미 배추김치(식품유형: 김치)'에서 식중독균인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6년 3월 1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내용량은 1kg, 2kg, 3kg, 4kg, 5kg, 10kg 등 총 6종이며, 생산량은 2,275kg에 달한다. 식약처는 시료 5개를 검사한 결과 모두 양성 반응을 보여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기준은 시료 5개 중 한 개라도 양성이면 부적합으로 간주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중독균인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는 복통, 발열,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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